전남경찰청이 무안군청 관급 계약의 리베이트(사례비) 의혹 수사와 관련 현직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무안군은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해당 사업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전날 김산 무안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무안군에 8억 원대 관급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4급 간부 공무원과 김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명에게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번 수사 착수 이후 네 번째로 이뤄졌고, 4급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 등 2명 외 추가 입건자는 아직 없다.
경찰은 관급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무안군 전체 급수 구역에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 등을 설치해 상수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 46억8500만 원이 투입된다.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는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안군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계약 해지하는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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