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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또 오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B747-8i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되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개편 유예 및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와 관련한 2개 조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시정안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때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 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하늘길이 막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양 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문구가 ‘할 수 있다’로 쓰인 것은 특정 상황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이고, 항공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차례에 걸쳐 2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설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는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압박하자 2월 말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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