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깡통전세' 우려에…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달로 연기

국회 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심사 보류

실거주 의무 폐지땐 갭투자 증가 우려

"투기지역은 규제 유지해야” 목소리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최근 무분별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에 따른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시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여야 이견에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2~5년)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2년)에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 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전체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갭 투자 수요가 늘며 깡통 전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네 곳만 남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이달 7일부터 완화된 반면 실거주 의무 규제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