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개 무인 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안내일을 하던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그는 오후 2∼11시에 일하는 ‘석간조’에 배치돼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를 하다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함으로써 발생했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했을 것”이라며 “비록 A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속한 석간조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다는 점과 악성 민원을 매뉴얼대로 상급자에게 전달할 경우 ‘업무처리에 미숙하다’고 평가받을까 봐 상담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A씨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별도의 휴게시설도 없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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