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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회부 제동 걸린 노란봉투법, 이참에 전면 폐기하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25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정의당 의원들의 직회부 요구가 쏟아졌지만 정작 노란봉투법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야권을 멈춰 세운 것은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 날 선 공방 끝에 “다음 전체 회의 때까지 여야 간사가 안건을 협의해달라”며 강행 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두 야당이 ‘입법 독주’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쟁의를 합법화하고 노조에 면책권까지 주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뒤흔든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는 마당에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 노조가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고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 파업을 일삼는 나라에서 제대로 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 위축으로 고용이 얼어붙으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거대 야당이 끝내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거듭되는 충돌로 인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한다면 숙의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불법 파업을 부추겨 경제를 무너뜨리는 노란봉투법은 이참에 전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강성 노조와의 결탁을 끊고 특정 세력에만 날개를 달아주는 친노조 포퓰리즘 법안을 접어야 한다. 그 대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동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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