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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옵션별 가격차이 없앤다…유인판매 근절

공정위 경고조치에 페널티 도입





발란은 유인판매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경고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발란몰에서 옵션추가금 기능이 사라진다. 또 다음달 22일부터는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매 후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발란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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