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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피해주택 2건 중 1건 연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 신청한 1건 제외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 중 1건이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에 경매기일이 도래한 피해 주택은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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