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길 텄다

국민연금 거래기관에 '정부' 추가

외평기금 활용한 환율 안정 노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거래 금융기관에 ‘정부’를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뿐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직접적으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직접 외환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상 거래 금융기관에 정부와 한은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외환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한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정부를 거래 금융기관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 외평기금이라는 추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최근 한은과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미 국민연금 운용 규정 하위 규칙인 ‘기금 운용 규정 시행규칙’에 거래 금융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올 2월 기금 운용 수익률이 5%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월(2.74%)과 비교하면 2.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 2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39조 670억 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