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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나 많은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25% 가까이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지나치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한 바람에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참사 등 온갖 부작용이 초래됐다. 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를 웃돌았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히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접거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399만 명이었던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2022년 427만 명으로 급증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노동자 수가 275만 6000명에 달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업종·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도 근거가 명기돼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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