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론스타 배상원금을 원화로 6억원 가량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한국 시각)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가 감액된 것으로, 환율 1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화 약 6억 3534만 원이 감소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약 3억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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