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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결로 정치적 입장 드러내면 안 된다’는 법원 내부의 고언


‘판사가 판결로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판사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판결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소신을 ‘양심’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 첫 법관대표회의 의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들이 법원·헌법재판소의 요직을 차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니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TV 토론 때 적극 알리려는 의도에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50억 원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절차는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괴상한 결정을 내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판사는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계좌 추적 영장 기각이 정당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판사의 정치적 입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치·이념 개입을 배제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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