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과 주차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900여차례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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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2018년 8월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퍼붓는 등 2020년 7월까지 욕설과 조롱이 담긴 문자 900여건을 보내고 27차례 전화한 혐의다.
A씨는 보건소와 구청이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우울증을 치료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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