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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

SK브로드밴드, 세무당국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통신사가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에누리액’이 아닌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부가가치세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의 명목으로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세무소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며 “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유선인터넷 상품을 계약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급된 사은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점만 다르고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기존에 확정된 유사사건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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