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가구수 15%→21%" 특례

국토부, 국회에 140% 완화 방안 제시

서울시 "다른 지역 보다 더 혜택" 반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확대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 수 증가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겨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 이유로 가구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 범위를 현행 기준의 140% 이내로 두되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