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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의원 "예금보험금 최대 2억 원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현재 최대 5000만 원으로 규정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최대 2억 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이를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 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 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대금리 차에 따른 보호 한도를 설정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 놀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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