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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사주, 대주주 편법적 지배력 확대 활용 막을 것"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 세미나'

김소영 "주주환원 유도하는 선진국과 정책 달라"

"기업 영영권 방어 수단 의견도 균형 있게 고려"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한국 기업들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쓰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검토 대상으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5일 금융연구원·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 취득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자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했다”며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관행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 출연 없이도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의 문제가 생겼다”며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꼬집으면서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찾겠다고 알렸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매각하도록 하는 독일,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하더라도 인적분할 시에는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미국·영국·일본과 우리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제도 개편 검토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재계·증권업계·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증시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사주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논쟁이 거의 없다”며 자사주 강제 소각을 비롯해 △자사주 보유 한도 설정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 적용 △자사주 맞교환 금지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 제외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고려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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