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투자자 등록 12월 전면폐지…31년만에 역사속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인, 여권번호 통해 주식 베팅 가능

법인은 표준화 ID 활용해 계좌 개설

해외 투자자금 유치 탄력 받을듯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 유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31년간 유지한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올 12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여권 번호만으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달 13일 공포한 뒤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주식·채권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 절차를 밟아 금감원에서 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음에도 31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는 25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33개 종목만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은 2종목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에 해당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 건 그간 외국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국내 증시의 자본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 1월 25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로 12월 14일 이후부터 법인은 LEI(법인 부여 표준화 ID), 개인은 여권 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글로벌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확정해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외국인투자가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