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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만에 종지부…"여권만 있으면 OK"

■국무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투자 걸림돌' 지적에 인적사항 등록 절차 없애

1992년 한도 제한 위해 도입…12월 전격 폐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자금 유치 활성화와 증시 저평가 극복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1년만에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여권 번호만으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3일 공포한 뒤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 건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국내 증시의 자본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 1월 25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채권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에서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음에도 31년 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는 25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33개 종목만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은 2종목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12월 이후부터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인은 LEI(법인 부여 표준화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전체 한도나 개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LEI와 여권번호로 지금과 동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명의의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확정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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