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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일터 모두 산재보험 보상 받을 길 열린다

7월부터 ‘산재보험 보상 자격’ 전속성 요건 폐지

다수 업체일 등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사각해소

92.5만명 가입 가능…사업주 보험료 경감제도

지난달 27일 서울 한 배달업체 주차장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 7월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업체 소속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추돌사고로 다리뼈 골절을 당한 화물차기사 B씨도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내달부터 A씨와 B씨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고용 형태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각 지대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산재보험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노동 법안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전속성 요건은 특고의 경우 특정한 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산재보험 보상 기준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요건은 작년 기준 한 업체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이거나 월 종사시간이 93시간 이상일 때다. 이 요건 탓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전속성 요건 미달인 업체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안되는 것이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 국회는 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부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란 명칭도 노무제공자로 통합해 부르기로 했다. 이 전속성 요건 폐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법안이다. 그동안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92만5000여명의 노무제공자가 신규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내달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전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작년 6월 기준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5개 직종 79만여명의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했다. 또 유통배송기사(마트 등), 택배 지·간선 기사 등 11만8000여명의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업종이다.

단 고용부와 복지공단은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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