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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대체투자운용에 '경영유의' 조치

'비상대응 미흡' 이유로 행정지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체투자펀드 비상 대응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이달 5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 2건을 부과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펀드의 비상 대응 계획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고유재산 비상 대응 계획을 참고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운용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아울러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내부 통제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펀드의 사전 심사 중 현지 실사는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규나 매뉴얼 등에는 이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문계약서에 구체적인 자문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자문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관련 사항을 내규 또는 업무 매뉴얼 등에 충실히 반영해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 용역 계약 체결 시 자문 내역 명확화, 자문 용역 사후 관리 강화 등 각종 수수료 지급 계약과 관련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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