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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2023년 사업연도 도입

도입 유예 요청 시, 최대 2년 간 유예 허용키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27개서 16개 완화·축소

경영계·회계 업계 간 간극 컸던 감사인 지정제는

현행 유지 결론…“데이터 확보 후인 25년 개선”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비용 부담에 재계의 개선 요구가 쏟아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사는 현행대로 올 해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는 최대 2년 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감사인 지정제는 보완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는 기존 11개에서 27개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해당 사유 중 중복 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돼 직권 지정 비율은 2018년 6.4%에서 지난해 52.6%까지 치솟았다. 이를 낮추기 위해 27개 직권 지정 사유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지정 사유에서 빠지고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재계와 회계업계간 격돌을 벌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유지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재계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는 기간을 9년으로 늘리거나 당국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대안 등을 주장해왔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 논의는 계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첫 감사인 지정을 받은 220개사의 자유 선임 후 감사보고서가 내년 3월부터 나온다”며 “감사인 지정제 전후의 감사 보고서 검토, 투명성 제고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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