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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로 두 아들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1.4조 분양이익…내부거래 과징금 역대 세번째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동일인(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역대 부당 내부거래 사건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찰 제도를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03년부터 내부거래로 자녀 소유 회사를 키워왔으나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된 후 승계 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규정은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웠던 자녀 회사 호반건설주택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때 호반그룹이 선택한 것은 외부 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 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3년 말~2015년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2세 회사에 414차례 무상 대여해줬다.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는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발생한 분양 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 3587억 원은 2세 회사에 귀속됐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 6393억 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936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이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돼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장남 김대헌 사장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동안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때 합병 비율을 1 대 5.89로 평가받았다. 합병 이후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해 승계를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편법적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건의 핵심인 공공택지 전매 행위가 주로 이뤄진 것은 2015년 9월까지였다”며 “공소시효가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라 위원회에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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