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담당자 단톡방 대화내용 확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 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섰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일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데 이어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끼리 부당하게 합의를 맺거나 정보를 교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했다. 증권사들은 이 대화방이 사전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신용 융자 금리, 주식 매매 수수료와 관련한 담합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늘어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공정위는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은행 간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손해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