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력 빼가기와 기밀 유출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최근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가 회사 자체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와 이 회사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재판을 전날 비공개로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롯데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핵심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삼성바이오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부터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먼저 지난해 삼성바이오는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9월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중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3명과 이전에 대상이었던 직원들, 형사 고발된 직원들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바이오는 "가져온 (자료가) 없고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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