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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생숙 분양자들…"현실적인 주거 용도 변경 대책 내놔야"

10월 14일부터 생숙 주거용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없어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국토부·지자체, 서로 떠넘기기"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임원진이 18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행 강제금 부과와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레지던스연합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 변경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양자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하루 빨리 현실적인 주거 용도 변경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임원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해야만 적법하게 거주가 가능해졌지만 기준 완화 대상인 8만 5000여 세대 가운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 될 곳은 되지 않았냐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주거용으로 전환된 생숙은 약 1000여실로 전체 대상의 1% 가량만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했다. 하지만 각종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레지던스가 적은데다 충족해도 지자체 규제에 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용도 변경에서 막히고 있다.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이 되지 못하면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시가 10억 원인 경우 매년 1억 원 가량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지자체에서는 국토부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추가로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건물 용도 변경의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사이 유예기간 2년 중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토교통부의 주관 하에 지자체와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대로 된 용도 변경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생숙을 주거용도로 전환을 위해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분양자의 100%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차장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도 국토부에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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