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이 그립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서 회장과 혼외자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라고 판단했다.
2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오늘 서 회장이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 모 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을 하라고 결정했다. 서 회장이 서 씨의 주거지에서 서 씨를 데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라는 명령이다. 아울러 법원은 서 회장에게 매월 1회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하라고도 했다.
이 판사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이런 방식이)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서 회장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 씨는 의무 이행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 회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서 회장은 2001년 교제를 시작한 A 씨와 혼외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둘의 사이가 멀어진 뒤 서 회장이 두 딸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둘째 딸 서 씨는 “11년 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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