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와 매월 1번 만나라"

혼외자와 5분 이상 통화도 매월 1회 명령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연합뉴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이 그립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서 회장과 혼외자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라고 판단했다.

2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오늘 서 회장이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 모 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을 하라고 결정했다. 서 회장이 서 씨의 주거지에서 서 씨를 데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라는 명령이다. 아울러 법원은 서 회장에게 매월 1회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하라고도 했다.



이 판사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이런 방식이)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서 회장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 씨는 의무 이행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 회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서 회장은 2001년 교제를 시작한 A 씨와 혼외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둘의 사이가 멀어진 뒤 서 회장이 두 딸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둘째 딸 서 씨는 “11년 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