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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콘텐츠·벤처투자 稅혜택 확대…경제 활력 '총력전'

[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협의]

◆ 공격적 세제지원 나선 정부

반도체 등 외국인투자 수준 지원

K콘텐츠, 국가전략기술급 감세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野도 긍정적…국회 통과 청신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협의를 마친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맞춰진다.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세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하반기 경기 활력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관행적인 정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최종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국민의힘이 21일 밝힌 세법개정안 실무당정협의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활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리턴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등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도 세법개정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망 재편으로 투자 질서가 헝클어진 상황에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제도의 편익 대비 세수 영향은 작아 감세 기조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 의원들도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K콘텐츠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 않아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정은 경기 둔화로 얼어붙은 벤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올해부터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윤곽대로라면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액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 5%와 투자 증가분에 3%를 곱한 값 중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원양어선과 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08년 월 100만 원에서 2009년 월 150만 원,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민생 안정도 당정의 세법개정안 키워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경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제매입공제는 농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 원 한도)도 일몰을 연장할 방침이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가입 연금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낮춰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해 전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같은 제도는 효과에 의문이 있어 폐지된 바 있다”며 “헌 물품 꺼내듯 관행적인 정책들이 다수 보이지만 세법 개정 최종 조정 과정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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