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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넥슨 프로젝트 'P3'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구속영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최씨 대상

미출시 게임 데이터 무단 유출 혐의





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A씨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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