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동선수에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모 실업 스포츠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중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모 실업 스포츠연맹이 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해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피진정 기관이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 중 해결’ 됐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맹은 여자 선수에게 대회 출전 시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당초 리그 요강에 있지 않았지만 리그 경기를 TV에 방영하기로 함에 따라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해당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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