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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카눈' 대비 긴급 간담회 개최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운영한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속한 피해보상책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면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 개방 등 본인 귀책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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