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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전세 계약 후 소유자 변경 등 빈발 '악성 임대인' 방관

73개소에서 86건 적발…15건 고발·수사 의뢰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내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소 40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73개소에서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세칭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도는 온라인플랫폼에서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를 해 해당 사항에 대한 경찰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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