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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세금·은닉재산 재산 신고시 최대 1억 포상

탈루 등 증명가능한 장부, 매매계약서 등 제출해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20일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4억82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알렸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3160만원을 징수, 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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