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가운데 이날 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 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남은 임기를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문위 권고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보낸 바 있다. 또 1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의원직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