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한도가 상향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인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규정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명시된 총대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담보로 맡긴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총대출 한도로 설정한다.
이를테면 대출 한도 5억 원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이 돈을 만기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쪼개 받는 식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7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금은 276만 3000원이다. 바뀐 상한이 적용되면 동일 조건에서 월 수령액이 3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한도가 상향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17.1%나 늘어난 규모이며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21년 상반기 5075건까지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 원 정도의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 요건 완화만으로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혜택을 늘려 가입자가 늘수록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금에 가입하기만 해도 고령자가 매달 일정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한 잠재 수요층이 주택연금에 모두 가입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현재 34.3%에서 21.4%로 12.9%포인트 떨어진다. 매달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돈 역시 228만 9000원(중앙값 기준)에서 308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구를 진행한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은퇴 시점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비유동자산인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많다”며 “이를 유동화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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