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8일 A증권회사의 황모(52)씨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던 이모(51)씨와 공모해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 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황씨와 함께 빼돌린 돈을 포함해 7년간 최대 10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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