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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주비 150만원 지원

금융·주거 지원사업 시행

이사 후 3개월 내 신청때 지급

'버팀목 대출' 이자 2년 지원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이주비,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1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에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사실상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이자 1.2%부터 많게는 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거주하면 월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14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편성했다. 지원 신청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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