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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논란 확산…"국내도 법·제도 개선해야"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美·EU에선 대응방안 마련 '분주'

어도비도 저작권 만료사진 등 활용

AI 학습 제한…창작자 침해 최소화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보고서 표지. 국회미래연구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4일 발간한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논란은 창작 분야의 특성과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이용 판단 여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AI 저작권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AI활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은 AI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추진 중이다.



AI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의 AI조직 딥마인드는 올 8월 열린 ‘구글클라우드 넥스트23’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가 제작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가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존 창작물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카고 대학교 글레이즈(Glaze)팀은 AI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온라인 창작물이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이도록 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저작권 문제 해결과 AI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개선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외에도 사업자 등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에 기반한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AI 시장은 향후 10년 간 9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는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이나 무료 사진, 공공 도메인 콘텐츠 위주로 훈련해 이미지 생성형AI 저작권 문제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 이름과 날짜 등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한 창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은 지난 7월 미국 정부와 협의해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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