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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도마 오른 '매크로’…서버장애 없으면 처벌도 어려워

'매크로' 이용 축구 응원 클릭 수 조작 논란

여론 조작 등 악용 사례에도 처벌하기 애매

서버 다운, 운용 장애 등 피해 입혀야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인 탓에 서버 장애 동반 안 해

정치권서 강력한 규제 목소리 이어지지만

전문가들은 매크로 자체 위법 아니라 주장

"대책 강구 필요하지만 모두 막을 수는 없어"

‘클릭 응원’ 매크로 공격을 받은 다음스포츠가 게시한 클릭응원 서비스 중단 안내. 다음스포츠 캡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응원 수 조작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여론 조작 등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 이용하더라도 서버장애 등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스포츠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한·중전 클릭 응원 서비스에서 중국 응원 수가 한국 응원 수를 10배 이상 상회한 현상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2개의 해외 IP 소행으로 파악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티켓팅, 자동 메일 보내기 등의 반복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거나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프로그램 이용 자체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판매·유포도 마찬가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하거나 과부하로 인한 서버 운용의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소규모로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서버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기 어렵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소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1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정우영과 백승호가 중국 팡하오를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 된다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 수 조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무조건 막거나 당장 처벌 강화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범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는 “칼을 쓰는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매크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매크로를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썼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 지에 대해 현행법을 구체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론조작 등)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매크로 공격을 다 막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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