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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유출에 '간첩죄' 적용…최대 15년형에 벌금 500만弗

[경제안보 흔드는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하는 선진국

영업비밀보호·스파이법으로 엄벌

日, 벌금 상한액 인상…몰수 규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 범죄가 한층 지능화되고 피해 여파도 커짐에 따라 각국들은 처벌을 강화해왔다. 첨단 기술 1건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사실상 간첩죄로 규정하고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핵심 산업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당초 각 주 차원에서 대응하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1996년 연방법(경제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미소 냉전 구도에서 군사기술 정보를 둘러싼 간첩 사건이 증가한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경제 스파이로 간주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7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DTSA를 시행하고 있다. EEA의 처벌 강화와 함께 영업 비밀 민사사건도 영업 비밀 형사사건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투트랙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통신장비 제조 업체 모토로라가 중국 기업 하이테라와 벌였던 소송은 DTSA 적용의 대표적 사례다. 하이테라는 2007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에게 접근해 자사로 이직시킨 뒤 모토로라의 기밀문서를 빼냈다. 이를 바탕으로 모토로라의 디지털 무전기와 성능이 똑같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모토로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DTSA법을 근거로 하이테라가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0년 하이테라는 약 7억 6400만 달러(당시 약 9200억 원)를 모토로라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유럽의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유럽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에는 영업 비밀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지만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유럽 기업들은 기업 스파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일본에서도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 비밀 침해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 1000만, 3억 엔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출은 각각 2000만 엔(1억 8000만 원), 5억 엔(45억 30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국외 유출은 각각 3000만 엔(2억 7000만 원), 10억 엔(90억 7000만 원)으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DTSA로 영업 비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해서 한국 기업들 간 분쟁도 미국 법정으로 끌어가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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