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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형평성 감안해 대상 넓혀야"

■국세청 국정감사

'정치 세무조사' 논란엔 "절차 준수"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10일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의 타당성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공시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 시가 간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치적 세무 조사를 벌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 조사와 관련해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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