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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부동산 중개도 했다

아들과 친인척 각각 한 곳 씩…다른 한 곳도 의심

정씨 일가 중계계약만 77건 한 곳도 확인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휩싸인 정모씨 일가가 공인중개사사무소 2곳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정씨 일가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2곳 모두 수원에 있었다.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지만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곳 외에도 다른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씨 일가의 중계계약만 77건을 진행한 곳도 확인됐다. 또한 점검 전후로 대상 공인중개사 중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2일까지 290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400억 원이 넘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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