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이번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돼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안이다.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먀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법률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파성이 우려된다는 것도 방통위의 생각이다. 방통위는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의 변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강행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의 요구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 지금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면서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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