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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 데이터 활용시 정당 대가"…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개발에 '영상 원본' 제공

민간 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해 공동 연구 추진





연내 ‘인공지능(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이 활용되며,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 환자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한다.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자를 위한 의료·건강 분야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규제샌드방식 형식의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원-윈도우'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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