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3개 분야·16개 과제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 시행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건강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개소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