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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 2차 가해 논란…경찰 "법리 검토 중"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황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관련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황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황씨측이 문제의 영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씨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것을 두고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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