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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공무원…항소심서 '감형' 왜?

징역 6년→4년…“피고인이 범행 사실 인정”

이미지투데이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고소한 부인에게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둔기와 양주병,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주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 침입했다.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A씨는 피해자가 귀가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는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상황에서 A씨를 겨우 진정시켰고, A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보러 간 틈에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둔기를 내리치던 중 스스로 가격 행위를 그만둬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수용해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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