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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의성 양양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2월 다른 당의 후보를 두고 '공천을 위해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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