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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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2월 다른 당의 후보를 두고 '공천을 위해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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