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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성 없고 재범 위험 커"…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며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윤종은 A씨를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최씨는 "그럼 신발 벗고 한번 하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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