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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필로티 증축 인허가 간소화해달라" [집슐랭]





서울시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들이 필로티 증축 시 수직증축과 같은 2차 안전진단 대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인허가 간소화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시에게 요구했다. 서리협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총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모인 단체로 이날 간담회에는 조합장 7명이 참석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이 이 같이 나선 이유는 최근 서울시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는 수평증축으로 판단해 온 1층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추가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변경했다. 이에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을 진행해 온 단지도 수직증축과 동일하게 ‘안전성 검토’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리협은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자체와 건설사, 전문가, 조합은 필로티 방식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차주환 이촌한가람 조합장은 "필로티 방식 수평증축 설계를 진행하던 중인데 아예 길이 막혔다. 이촌한가람은 지반이 매립지로 돼 있어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더해 국토부 유권해석인 만큼 경과규정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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