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이 지역구인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 측은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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