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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쏙’ 꽂았다가…與의원, 재판받을 위기 왜?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이 지역구인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 측은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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